미프진 국내 도입 가시화…약가·급여 두고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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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1일 오후 4:48

발행: 2026년 9월 21일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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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 9주 이내 사용하는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지미소'의 국내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원내 조제 방식으로 관리하는데, 서울시약사회는 접근성 저하와 약사 역할 배제를 우려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학부모단체는 도입 중단을 요구했고, 약가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도입 공식화된 임신중지약

정부가 임신 9주(63일) 이내 사용을 전제로 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는 식약처 품목허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1분기 안에 약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도입 대상은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입니다. 미페프리스톤 200㎎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 4정을 묶은 복합제로, 현대약품은 영국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미뤄지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는 조치인 셈입니다.

원내 조제 2년, 약사회는 제동

정부는 도입 초기 2년 동안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부작용과 안전성 자료를 검토해 관리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간다는 계획인데요.

서울시약사회는 도입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원내 조제 원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의약품을 다룰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적은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일본에서도 지정 의료기관 부족으로 같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약사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의사' 부분만 헌법불합치로 봤는데도 약사 형사처벌 가능성을 근거로 드는 건 맞지 않다며, 약사의 조제와 복약지도 역할이 빠지면 안전관리 체계가 허술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은 쟁점은 약가와 급여

가장 큰 관건은 환자가 실제로 내게 될 약값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입니다. 불법 유통 과정에서 수십만 원대에 거래됐던 만큼 정식 약가가 어느 선에서 정해질지가 관심사인데요. 사전 초음파 검사 등에 보험을 적용할지도 관계 부처 검토 대상입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부모단체는 식약처 앞에서 도입 중단을 요구하며 맞섰고, 약사회는 비급여로 운영되면 건강보험 데이터가 쌓이지 않아 모니터링이 어려워진다며 직권 급여 결정을 활용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제도권 편입이라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비용 부담과 안전관리 주체를 둘러싼 논의는 이제 시작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