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종결로 드러난 실종 수사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경장이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5월 15일 장씨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도 112 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연락이 된 것처럼 입력했습니다. 7월 2일 박씨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고, 두 사람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허위공문서 작성,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실종자의 생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닫은 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수사 시스템을 무력화한 셈입니다. 장씨 사건에서는 소방관 철수 지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시스템이 만든 사각지대
부경장은 실종자가 일반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상급자 보고와 동료 인계 부담이 컸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은 야간 당직 중 이뤄졌고, 상급자의 지휘와 감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종결 사유를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내용이 즉시 삭제돼 다른 팀원이 사건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담당자가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합동심의도 단체 대화방에 신고 처리표만 공유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상급자 감독 부재와 형식적 심의가 허위 종결을 가능하게 한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박씨 가족은 두 차례 경찰서를 찾았지만 단순 상담으로 돌려보내졌고, 재신고 뒤에야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수사 확대와 남은 과제
제주경찰청은 부경장이 종결한 298건의 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해 기존 2건 외에 25건의 허위 종결 및 해제 의심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 팀원 등 8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전원 직위해제 조치됐습니다. 전 서부서장 2명도 대기발령됐습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이 개인 일탈을 넘어 실종 대응 체계 전반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