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익 배분, 경영 판단 vs 노조 요구…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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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6월 1일 오전 9:00

발행: 2026년 5월 31일 오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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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현대차·카카오 등 전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경영자총협회는 이를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임금이 아님을 강조했고, 정부 내에서도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간 시각차가 드러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AI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사회적 대화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노조의 '영업이익 N%' 요구, 전 산업으로 확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영업이익 일정 비율 성과급' 요구가 현대차, 기아, 카카오, LG유플러스, HD현대중공업 등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첫 파업까지 진행하며 노조는 영업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회원사에 특별 권고문을 배포하며 "기업 이익 배분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경총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익은 환율이나 경영진의 투자 결정 등 외부 변수에 좌우되고, 지급이 불확실하며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영업이익의 10~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 중이지만, 노조는 이 비율을 30%까지 높이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논란과 정부 부처 간 시각차

이번 논란의 핵심은 '기업 이익을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입니다. 박삼근 변호사(화우)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임금'인지 '성과 배분'인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합의문 작성 시 '지급한다'는 표현 대신 '경영실적, 투자 계획, 재무 건전성'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지급 여부를 정하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대법원도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사건에서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하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 내에서도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를 강조하며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추진하려 했지만,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반도체 이윤은 생산적 재투자가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예고했던 긴급 토론회도 무기한 연기되는 등 정책 방향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초과이익 논쟁, 갈 길은?

'AI가 만든 돈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AI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초과이익을 두고 노사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초과 세수를 넘어 초과 이윤 배분 논의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AI 국민배당'을 제안한 데 이어 노동부 장관이 초과이익 재분배를 공론화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경제계는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강제로 배분하는 것은 이중 과세이며, R&D 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위법 배당'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센티브 중심의 자율적 협력 체계를 통해 기업의 장기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