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의 조성현 대령 기소에 내란특검 반발…30일 공문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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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7일 오후 6:02

발행: 2026년 8월 27일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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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종합특검이 조성현 대령을 기소하자 조은석 내란특검이 반발하며 공문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조 대령이 비상계엄 당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국민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며 불입건 사유를 강조했지만, 종합특검은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법적 쟁점이 해결될 전망입니다.

종합특검의 기소 결정, 내란특검과의 법적 공방 불붙다

2026년 8월 19일, 권창영 종합특별검사가 조성현 대령을 기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그간 주고받은 협의 공문 일체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두 특검은 조 대령의 기소 여부를 두고 9차례에 걸쳐 공문을 주고받았지만,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번 기소는 단순한 개인의 사건을 넘어 두 특검의 법적 권한과 수사 방향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종합특검법에는 수사 및 공소제기 시 3대 특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내란특검은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행적이 기소와 불입건의 갈림길

내란특검은 조 대령이 비상계엄 당시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병력 투입을 막은 인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 대령은 국회의원 강제 인출 지시를 받고도 이를 거부했으며, 부하들에게 국민과 충돌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특히 서강대교를 건너던 병력의 이동을 중지시키고 부대 복귀를 지시해, 내란 지휘부의 추가 병력 투입 시도를 사실상 무산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일부 군경이 소극적으로 임무에 응한 덕분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2025년 9월 3일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조 대령이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해 포상 대상자로 심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내란특검은 조 대령의 무고함을 호소하며, 구체적인 불입건 사유와 국방부 공적조서까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이러한 의견이 기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현재 종합특검은 수사를 마무리한 상태지만,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이 기존 특검이 이미 불입건으로 결정한 사안을 재평가하며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법왜곡 논란이 이어질 경우 공소기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은 기존 특검의 결정을 단순히 따를 의무는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내란특검은 수사권의 경계를 넘어섰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당연히 양측의 법적 대립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재판부가 종합특검의 수사권 범위와 기존 특검 결정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이 사건의 최종 향방이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