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7월까지 연장…매점매석 과징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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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5월 21일 오후 2:45

발행: 2026년 5월 21일 오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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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고, 매점매석에 대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신설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방지와 교복 가격 투명성 확대 등 생활 밀착형 물가 안정 대책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2개월 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했습니다. 휘발유는 15%, 경유는 25% 인하율을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의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석유류 물가는 21.9%나 급등했습니다.

매점매석 단속 대폭 강화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물가안정법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압수한 물품을 확정판결 전이라도 시장에 신속히 유통할 수 있는 매각특례를 도입합니다. 특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시정 명령을 어길 경우 경제적 부담을 높였고, 관세청장이 수입·통관 단계에서 직접 단속할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도입해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생활 밀접 비용 관리도 확대

유류세 외에도 생활비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들이 함께 발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폐지하고, 비리 연루 주택관리사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중·고교 5,687곳을 전수 조사해 교복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 상한제와 품목별 기준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중동 전쟁의 충격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정 부담 한도인 4조 2천억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