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40대 여성, 1심서 벌금 600만 원…약식명령보다 2배

서매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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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8일 오후 4:34

발행: 2026년 9월 8일 오후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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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벌금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메시지의 횟수와 내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고, 황정민 측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1심 선고, 벌금 600만 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A씨가 보낸 메시지의 횟수와 빈도, 내용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A씨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행위를 지속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정당화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약식명령 불복이 부른 증액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요.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약식명령보다 벌금이 두 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 원보다는 낮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양측의 입장과 향후 일정

A씨 측은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자살 암시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는 SNS를 통해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별도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반면 황정민 측 소속사 샘컴퍼니는 이번 판결을 통해 스토킹 행위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및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판결 이후 항소할 뜻을 밝혔고, A씨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법적 공방은 2심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