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 가방' 김기현 부부, 1심서 징역형 구형... 선고는 다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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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9일 오전 1:32

발행: 2026년 9월 28일 오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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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부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 원짜리 로저비비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의 1심 결심공판이 28일 열렸습니다. 특검은 권력관계와 직무관련성이 결합된 행위라며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배우자에게 6개월을 구형하고 가방 몰수를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김건희 여사는 수수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30일 예정입니다.

당선 9일 만에 건넨 267만 원짜리 가방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배우자 이선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의 1심 결심공판이 28일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고,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 클러치백 몰수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뒤 같은 달 17일, 이 씨가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서 구입한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선 9일 만에 이뤄진 전달이라는 점과 가방에 담긴 편지 내용이 특검이 주목한 부분인데요. 특검은 이번 금품 제공이 사적 친분이 아니라 권력관계와 직무관련성이 결합된 행위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1회 제공 한도인 100만 원을 크게 넘어선 금액이라는 점도 구형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예의 차원의 선물" vs "권력 거래"

법정에서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김 의원 측은 가방과 편지가 모두 부인 명의였고, 남편은 구매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증거 수집이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씨도 "당대표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마음에서 드린 사회적 예의"라며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의원의 당선을 지원했고, 가방이 그에 대한 답례로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관계를 축소했다는 비판도 양형 이유에 담겼는데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교 선물의 범주를 넘어 정당 정치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 측 판단입니다.

증언과 선고, 남은 쟁점들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가방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수수 경위와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옷 색깔에 따라 가방이 필요해 모조품을 여러 개 구입했고, 해당 가방은 뒤늦게 발견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20년 넘게 정치하면서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다음 달 30일 선고 공판에서 나올 예정인데요. 실형이 확정될 경우 현직 의원의 의원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선고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