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환자도 장기기증 가능해진다…‘하루 8.5명’ 사망 앞에 선 정부 대책

한대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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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17일 오전 12:34

발행: 2025년 10월 16일 오후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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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정지 환자의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를 도입해 장기 수급 불균형을 해결한다. 하루 평균 8.5명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뇌사자 외 추가 기증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기증 희망 등록 기관 확대 등 포괄적 대책을 마련했으나, 법 개정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장기 부족에 매일 8.5명이 희생

국내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가 하루 평균 8.5명에 이릅니다. 2023년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는 5만 4천여 명으로, 평균 4년 이상을 기다려야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수급 불균형에 직면한 정부가 16일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돌파구를 마련했는데요.

정부의 핵심 대안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 도입입니다. 현재는 뇌사자만 장기기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한 환자도 기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방식으로, 국내 도입 시 연간 최대 200명의 추가 기증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서 검증된 DCD 제도

DCD는 '통제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특수한 절차입니다.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고, 사전에 장기기증에도 동의한 경우에 한해 진행됩니다. 의료진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통보하고 가족 상담을 거친 후, 심폐소생술 없이 5분간 기다려 심장이 완전히 멈추면 장기 적출 및 이식이 이뤄지죠.

최근 5년간 코로나19와 의료대란으로 뇌사 장기기증자가 400명 미만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DCD는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483명이던 뇌사 기증자는 2024년 397명으로 감소한 반면, 장기이식 대기 환자는 2020년 4만 3천여 명에서 2023년 5만 4천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법 개정과 사회적 합의 필요

이번 정책이 실현되려면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복지부는 22대 국회 임기 내 논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해야 하고, 심장이 완전히 멎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이 따릅니다.

의료계에서는 DCD 도입이 장기 이식 대기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식 대기 기간이 평균 7년 9개월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조치는 시의적절한 대응이라는 겁니다.

인체조직 기증까지 확대

정부의 종합계획에는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뼈, 연골, 피부 등 인체조직 이식은 화상 치료와 암 치료 후 재건에 필수적이지만, 국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연간 150명 안팎의 기증자만 있어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병원 조직은행의 운영난을 해소하고 수가 인상 등을 통해 국내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체조직 수급 불균형이 장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 조치는 의미가 큽니다.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장기기증 희망 등록도 획기적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증희망등록기관을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2030년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을 현재 462개소에서 904개소 이상으로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현재 국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인구의 3.5%인 183만 여 명에 불과합니다. 기증자 예우 강화를 위해 '기억의 벽' 설치와 감사패 수여, 추모행사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 모든 조치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5만 여 명의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빠른 희망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