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리 월 2.5건 기소 속 순환인사제 도입…실효성 논란 이어져

문m서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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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8일 오후 8:16

발행: 2026년 7월 18일 오후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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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경찰 순환인사제와 내부비리수사대 가동, 민간 참여 감찰기구 설치 등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5년간 경찰관 169명이 직무 비위로 기소된 가운데, 연고지 유착 뿌리 뽑기 위한 이번 대책에 대해 경찰 내부는 수사력 저하와 처우 문제를, 외부는 실효성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경찰의 그늘

대구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의자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전국적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내부의 연고지 유착과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가 얼마나 깊게 뿌리박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는데요. 실제로 최근 5년 반 동안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된 경찰관이 169명에 달해, 매달 평균 2.5건의 비위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풍속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려준 사례, 코인 자금 세탁 사건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례 등 지역 유지와의 잘못된 만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장관은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유감을 표했고, 단순한 인사 이동을 넘어선 제도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순환인사와 민간 감찰이 핵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연고지 유착을 끊기 위한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경찰서장급인 총경만 지역을 이동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근무 후나 진급 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근무하게 됩니다. 여기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사건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병행해 향찰로 불리는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조직 내부의 자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하고, 민간 조사관이 참여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권을 활용해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는 팀이나 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부 견제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실효성을 두고 갈라선 시각

하지만 새로운 방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순환근무제가 지역 정보와 첩보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순환근무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잦은 이주에 따른 처우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외부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사람만 바꾸는 제도로는 새로운 유착 관계가 생길 뿐이라며, 내부 비리 신고자 보호와 실질적인 처벌 시스템 개선이 먼저라고 비판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수사 외부 조사기구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낳는 퇴행적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국회 보고서에서 자정 능력을 입증했다는 식의 자평을 내놓은 것은 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연고지 유착과 내부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지만, 인사 제도 개편만으로는 깊게 박힌 관행을 바꾸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지배적입니다. 향후 내부비리수사대와 중수청 등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는지가 이번 개혁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