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된 법원 판단, 핵심은 풀려나고 실무진은 구속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직접 수사에 나선 첫 사건에서 엇갈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6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실무진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의장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한 셈입니다.
법원은 김 전 의장의 주된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는데요. 반면 구속된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의 핵심, 단편명령과 계엄사령부 구성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방조하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그가 군령권을 가진 최고 책임자로서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참모들로부터 계엄 절차의 문제점과 병력 철수 필요성을 수차례 보고받았음에도 묵살했다는 겁니다. 특히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점을 내란 가담의 구체적 정황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 직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하고 통제했기 때문에 자신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질적인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인데요. 법원은 특검의 내란 가담 논리와 김 전 의장 측의 지휘권 부재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고 봤습니다. 본안 재판에서 다투어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을 내렸죠.
수사 동력 잃은 특검, '혐의 보강' 전략으로 돌파 모색
김 전 의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출범 후 약 3개월간 수사에 공을 들였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검은 정 전 차장 등 실무 라인 3명의 구속으로 수사 동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특검은 구속된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2차 계엄을 준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특검은 구속된 실무진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의장의 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수사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진 만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