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개편 임박…경찰 가족 사건 관리 부실·검경 협력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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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9일 오전 11:18

발행: 2026년 8월 9일 오전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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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경찰 상피제 도입을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 가족 연루 사건 117건이 드러나며 내부 관리 부실이 지적된 가운데,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이후 검경 협력과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경찰 가족 사건 117건 드러나…상피제 도입 앞두고 실효성 논란

경찰 내부에서 현직 경찰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허술함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전수조사 결과 총 117건의 가족 관련 사건이 확인됐는데요. 이 가운데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인 경우가 45건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이 같은 사례를 별도로 축적하거나 관리하는 체계가 없어 담당자가 자발적으로 제척이나 회피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6년 반 동안 접수된 제척 및 회피 건수는 77건에 불과해, 이번에 드러난 117건보다도 적었습니다. 사건 대부분은 일선 경찰서에 배당됐고, 심지어 경찰관이 가족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을 직접 담당해 감찰 조사를 받은 사례까지 있었는데요. 이에 경찰은 오는 9월 초부터 가족 사건을 타 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접 관서로 보낼 경우 인적 관계가 겹쳐 상피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너무 먼 곳으로 이송하면 수사 효율이 저하된다는 딜레마가 있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검찰 직접수사 폐지 임박…검경 협력과 피해자 보호가 관건

경찰 내부 제도를 바꾸는 것과 맞물려, 올해 10월 2일부터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재편되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게 되지만, 검경 간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을 막을 수 있을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경찰청은 하위 법령인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사건 단계별 협력 방안을 촘촘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보완수사 요청 대신 공소 제기와 직결된 쟁점과 증거로 범위를 한정하고, 서면 중심 소통에서 벗어나 검사와 수사기관 간 대면 협의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김승원 의원은 법률 및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제공 AI 상담 서비스 도입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으며,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법률과 의료 지원을 연계하고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속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공정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형사사법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수사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찰은 내부비리수사대 출범과 상피제 강화로 스스로를 견제하려 하고 있으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수사 기록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성패는 결국 현장에서 지켜지는 세부 규정과 실질적인 협력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일곱 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입법이 뒤따를 예정이지만, 교제폭력이나 인신매매 등 일부 범죄가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사권 재편과 경찰 내부 통제 강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움직이는 만큼, 이론적으로 설계된 제도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교한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