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승하겠다" 오토바이 몰고 달아난 50대, 상습 절도·사기에 징역 2년 6개월

네im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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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3일 오전 7:48

발행: 2026년 7월 12일 오후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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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매장에서 시승을 빙자해 24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상습적인 절도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남성은 배달업체 사무실 침입, 차량 절도, 무전취식 등을 반복했으며, 누범 기간 중 재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엄벌이 불가피했습니다.

시승을 빙자한 도주, 상습 범죄의 끝판

오토바이 매장에서 손님인 척 접근한 뒤 시승을 요청하고는 그대로 달아나는 수법이 또다시 적발되었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의 한 이륜차 판매점에서 시승해 보겠다고 말한 뒤, 24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몰고 도주했습니다. 당연히 업주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수사를 통해 A씨의 상습적인 범죄 행각이 드러났는데요. 단순한 일회성 절도를 넘어 조직적으로 이어진 범죄였습니다.

A씨는 양산 매장에서의 도주 이후에도 다른 판매점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음식점 앞에 세워둔 배달용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타고 달아나는 등 절도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이런 범행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새벽 사무실 털고 차량 뒤지고

A씨의 범죄는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잠금장치가 허술한 배달 대행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헬멧과 현금, 금팔찌 등을 훔쳤고,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를 열어 골프채와 가방 등을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절취한 금품의 가액은 모두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무전취식을 일삼았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되었는데요. 사실상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범죄를 이어갔던 셈입니다.

누범 기간에 또 범행…법원이 내린 쇠고랑

결국 A씨는 절도, 사기,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절도, 사기, 무면허 운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라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양형에 참작된 부분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해도 범행의 중대성을 덮기에는 부족했는데요. 결국 울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재범 가능성을 엄하게 제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륜차 매장 등 소상공인들이 겪는 시승 사기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