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슐랭 2스타가 올린 개미 한 마리
서울 강남구의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이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올려 판매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 김모(41)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운영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는데요.
문제가 된 메뉴는 식혜를 접목한 셔벗 위에 건조 개미를 얹어 산미를 더한 디저트였습니다. 김씨와 법인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개미를 국제 우편 등으로 들여와 이 디저트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기간 약 1만 2,274명의 손님에게 총 4만 9,096마리의 개미가 사용된 것으로 봤습니다.
법원이 짚은 두 가지 쟁점
재판의 핵심은 개미를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쓸 수 있느냐였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용 가능 곤충은 메뚜기, 식용누에, 풀무치, 갈색거저리 유충 등 10종으로 한정돼 있고 개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건강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는데요.
특히 조리에 사용된 개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미 요리를 단순한 식재료 활용을 넘어 식당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식당 측은 개미가 15개 코스 중 셔벗에 선택적으로 제공됐고, 원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발효식초나 식용 꽃가루를 대신 내줬다며 실제 사용량과 판매 인원이 과대 산정됐다고 맞섰습니다.
초범과 인지 부족, 양형에 반영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택했습니다.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초범이고,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개미가 식재료로 쓰이는 사례에 비춰 국내법상 금지된 재료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참작됐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뒤 개미 사용을 중단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습니다.
해당 레스토랑은 미쉐린 가이드 2020에서 1스타를 받은 뒤 5년간 이를 유지했고, 2025년에는 2스타로 승격된 곳입니다. 이번 사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판매 사실을 확인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