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세제개편 후폭풍…4만명 청원에 보완 입법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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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7일 오후 4:06

발행: 2026년 8월 16일 오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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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들의 거센 반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4만 명에 육박했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도 7,000건이 넘는 입법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과 종부세 공제 등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으며, 정부안과 함께 12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최종 반영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세부담 한도 둔러싼 거센 후폭풍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예상 밖의 강한 반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에 수천 건의 입법 의견과 국민청원이 쏟아졌는데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일주일 만에 4만 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으며, 정부안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꾸고 공제액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과 세 형평을 이유로 개편을 추진하지만, 실거주자들은 세 부담이 4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역시 7,000건이 넘는 입법 의견이 제출될 정도로 비거주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자들의 불만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정부안과 시민 반발의 괴리

정부의 개정안은 2027년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한 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유기간 공제율을 낮추고 거주기간 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를 적용하며, 공제 한도 역시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실거주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청원인들은 이미 경과한 보유 및 거주 기간에 사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세 부담이 커지면 매도를 꺼리게 되어 매물 동결을 유발하고,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시장 안정 목적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정부는 실수요자와 투기적 보유자를 구분해 세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보완 입법과 전망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보완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양도차익 계산 시 기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법안을, 서명옥 의원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수민 의원은 다운사이징 시 양도세를 이연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이런 법안들이 모두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은 모두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되며, 최종 반영 여부는 통상 12월 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당분간 세제 개편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의견 수렴 후 일부를 수정할 방침이라 밝힌 만큼, 어떤 부분이 조정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