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연루 군 장성 23명, 징계 불복하며 국방부에 항고

뉴y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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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달 전 수정 · 2026년 2월 8일 오후 10:47

발행: 2026년 2월 8일 오후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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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연루로 중징계를 받은 군 장성 등 31명 중 23명이 징계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했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 중인 전 사령관들과 계엄버스, 계엄사령부 운영, 중앙선관위 봉쇄 계획 관련자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항고 배경에는 징계 절차와 수위에 대한 불만, 당시 행위의 법적 해석 차이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국방부의 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불복 선택

12·3 비상계엄 연루로 중징계를 받은 군 장성 및 고위 간부 31명 중 23명이 징계 결정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3일 기준으로 확인된 수치인데요, 징계를 받은 인원의 약 74%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인물들이 모두 파면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항고 명단에는 '계엄버스' 구성 및 탑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과 김상환 전 법무실장을 비롯해,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성 9명 전원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계엄사령부 편성과 운영에 깊이 관여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정책실장, 조종래 전 정보작전참모부장 등도 항고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획 가담 의혹을 받는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역시 파면 처분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냈습니다.

항고 배경과 각자의 논리

이처럼 많은 인원이 징계에 불복하는 배경에는 여러 층위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징계 절차나 수위에 대한 불만이겠지만,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계엄과 관련된 행위들이 명확한 법적 판단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상부의 명령에 따른 직무 수행의 연장선이었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일각에서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행정적 징계가 먼저 내려진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즉,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진 점이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당시의 행동이 국가 비상사태 대비 훈련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징계를 내린 측은 군 기강을 확립하고 군 내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항고를 포기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의 증언이 참작되어 파면 대신 해임 처분을 받은 점이 다른 이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향후 전망과 가능한 시나리오

이제 항고가 접수됨에 따라 국방부 내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각자의 주장과 증거가 다시 검토될 것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기존 징계가 유지, 취소 또는 감경될 수 있으며, 이 결정은 향후 있을 수 있는 행정소송의 중요한 초기 판단 자료가 될 것입니다. 군 간부 출신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항고 단계에서 징계 수위가 완화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무혐의 처리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나머지 7명의 항고 여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이들 대부분은 추가 항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들이 항고에 합류하면, 불복 비율은 31명 중 30명으로 더욱 높아지게 되죠. 이 사건은 단순한 징계 불복을 넘어, 과거 사건에 대한 군 조직의 책임과 개인의 직무 수행 경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될 심사와 가능한 법적 공방은 군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사안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