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놓고 여야 충돌, 정부·여당 추석 전 보완책 마련 나선다

동대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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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7일 오후 1:06

발행: 2026년 9월 16일 오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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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 헥타르를 전수조사한 결과 27%인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습니다. 처분명령이 의무화되면서 농민 불안이 커졌고, 국민의힘은 탁상행정이라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와 경미한 위반을 구분하고 추석 전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7%가 위반 의심으로

정부가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 헥타르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27%에 해당하는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습니다. 조사 대상의 97%에 대한 기본조사가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문제는 지난 6월 개정 농지법이 처분명령을 지자체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면서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촌 현장에서는 농지 가격 폭락과 세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번졌습니다.

여야의 엇갈린 시각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농업인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야당이 공포감을 키우고 있다고 봅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정히 처벌하되,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해 농업인 불안을 조장한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더 강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농지 거래 실종과 가격 폭락을 언급하며 이번 정책이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죄라 비판했고, 추석을 앞두고 농심이 들끓자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는 것이라며 사과가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보는 대통령의 시각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해명과 향후 전망

농림축산식품부는 위반이 확인됐다고 곧바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자진 처분 기간이 주어지고, 성실하게 경작하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농지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2% 늘었고 실거래가 하락 폭도 둔화됐다며 시장 충격 주장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은 추석 전 보완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오는 21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에서 이행강제금 면제와 차등 적용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번 조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적이며 경미한 사항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근절이라는 목표와 농촌 민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