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A 혜택 축소 논란에 '핀셋 보완'…납입한도 이월·계약기간 연장 유력

동전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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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7일 오후 7:19

발행: 2026년 8월 17일 오후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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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기존 ISA의 납입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제한 등 혜택 축소 방침에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 모두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 보완하기로 했으나, 해외주식형 ETF 투자 제한은 유지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른바 ISA를 둘러싼 뜨거운 공론장으로 번졌습니다. 기존 ISA의 혜택을 줄이고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새 계좌를 내세웠던 취지는 알겠지만, 자영업자와 청년 투자자들의 생활 밀착형 자산 관리 창구를 옥죄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이어졌죠. 결국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제도를 대폭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존 ISA 죄이고 새 계좌를 내세웠던 취지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생산적 금융 ISA' 신설이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 국내 자산에 투자하면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인데요. 총 납입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고 운용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확대했으며, 청년층에게는 납입액 10%를 소득공제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죠. 하지만 이와 맞바꿔 기존 일반 ISA의 혜택을 상당수 축소했습니다. 특히 서학개미들이 절세 창구로 활용하던 국내 상장 해외 지수 ETF의 편입을 제한한 것이 가장 큰 불만을 샀습니다.

'이월 폐지·기간 제한'에 모인 불만

기존 ISA는 연간 2,000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했는데, 정부는 미납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이월 제도를 없애고 계약 기간도 최장 5년으로 묶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한 해에 맞춰 돈을 넣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장기 복리 효과를 누리던 기존 가입자들도 5년마다 계좌를 정산해야 하는 불편이 생긴 것이죠. 당연히 투자자 커뮤니티와 각계의 반발이 거셌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제도 보완을 지적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ISA는 순이익 기준으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 기능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절세 통장인데, 이런 장점을 스스로 훼손하는 셈이었죠.

다시 열린 장기 투자의 길, 남은 과제는?

정부는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 모두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 기간 제한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수정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들쭉날쭉한 가입자들의 자금 사정에 맞춰 유연하게 납입할 수 있게 되고, 장기 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서 해외주식형 ETF를 제외한 것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취지를 고려해 유지할 방침이라, 이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아쉬움은 여전합니다. 반대로 부동산 세제는 큰 틀을 유지하되,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예외 사유에 손주 돌봄이나 학군지 전세 거주 등을 추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ISA 수정안이 과연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