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중심으로 바뀌는 부동산 세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보유세와 거래세의 적정 수준,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왜곡되어 온 조세 제도를 바로잡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인데요. 사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보유세 비중이 현저히 낮은 국가로 꼽혀 왔습니다.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은 3.0%로 평균보다 높지만,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4%에 불과해 OECD 평균 56.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에 OECD는 거래세 중심의 과세 체계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7월 말까지 구체적인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초고가 기준선이 그리는 과세 지도
세제 개편의 핵심은 단연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입니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 시가 50억 원을 넘는 주택은 전체의 2.0%인 2만 9천여 가구로, 이 중 95% 이상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기준선을 30억 원으로 낮추면 대상은 16만 6천여 가구로 5배 이상 급증하고, 서울 아파트 10채 중 1채꼴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30억 원 기준은 가혹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에 따라 40억~50억 원 선이 유력한 논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준선이 낮아질수록 강남권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과세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세 부담을 늘리는 속도와 폭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임대료 전가와 고령층 부담 사이에서
보유세 강화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KDI 문윤상 연구위원은 보유세가 경제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연구관은 세율 인상이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고령 장기보유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데도 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과세 기준을 객관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동시에, 세 부담 능력이 없는 고령층에 대한 예외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7월 말에 나올 최종안에서 이런 세부 조율을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