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범칙금에 분노한 50대, 19층 옥상서 5시간 투신 소동…경찰, 구속영장

한연경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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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2일 오후 8:01

발행: 2026년 8월 22일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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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범칙금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112에 수십 차례 욕설을 하고 19층 옥상에서 5시간 동안 투신 소동을 벌여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퇴근길 도로 통제와 교통 정체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범칙금 한 장이 불러온 5시간의 소동

지난 21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에서 50대 남성이 노상방뇨로 범칙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남성은 112에 40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훈방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훈방 직후 남성은 술에 만취한 채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19층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오후 5시부터 약 5시간 동안 뛰어내리겠다고 버티며 소방과 경찰을 긴급 출동시켰죠. 당시 남성은 이미 술기운이 올라 있었고, 범칙금 부과에 대한 불만이 겹겹이 쌓인 듯 보였습니다. 결국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스스로 내려왔지만, 작은 범칙금 부과가 5시간의 대치 상황으로 번지면서 주변을 긴장에 빠뜨렸습니다.

퇴근길 도로 통제와 시민 불편

남성이 옥상에 올라간 뒤 경찰과 소방은 즉시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에어매트를 깔고 설득 작업을 벌이는 동안 건물 주변 도로는 한동안 통제되었고, 퇴근 시간대와 겹치면서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오피스텔 주변은 소방차와 경찰차가 가득 메웠고, 구경꾼들이 몰리면서 현장은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소동으로 수많은 시민의 퇴근길이 꼬였고, 대규모 구조 인력이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실제로 뛰어내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상에서 위태롭게 앉아 있는 모습과 긴급 출동 상황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안겼고, 당시 현장은 일대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구속영장과 남은 법적 쟁점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12에 수십 차례 폭언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닌 엄연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훈방 직후에도 소동이 이어진 점,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이었던 점 등은 향후 수사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 인력의 안전도 위태로울 수 있었고, 만약 남성이 미끄러졌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미한 범칙금 처분에 대한 불만이 어떻게 공공질서를 흔드는 사태까지 번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