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작…'13월의 월급' 두둑하게 받는 법

K이v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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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6일 오후 10:02

발행: 2025년 11월 6일 오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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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직장인들이 내년 1월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두 배 높은 점을 활용한 소비 전략이 중요하며, 자녀 세액공제 확대, 청약저축 배우자 포함, 고향사랑 기부금 혜택 강화 등 새롭게 변경된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인적공제 시 소득 기준 확인과 연금계좌 활용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더 정교해진 세금 환급 예측

국세청이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과 보험료를 자동으로 불러오고, 남은 두 달간 예상 지출액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환급액을 계산해주는데요. 올해는 약 52만 명의 근로자에게 맞춤형 공제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제공하는 등 서비스가 한층 업그레이드됐습니다.

특히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대상을 작년 8만 명에서 올해 15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월세 공제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상세한 안내가 이뤄지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도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공제율이 30%로 상향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됐습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어떤 걸 써야 할까?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결제 수단별 공제율 차이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4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공제 한도를 넘긴 경우에는 체크카드 사용이 더 유리합니다.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일상소비에, 체크카드는 큰 금액 결제時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서로 다른 결제 수단을 선택했을 때 환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시뮬레이션해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확대된 공제 항목들

자녀 세액공제가 크게 늘어난 것이 눈에 띕니다. 자녀 한 명당 25만 원, 두 명 30만 원, 세 명 이상은 40만 원씩 공제되며, 최대 95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저축 공제가 세대주만 가능했던 것에서 벗어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됐습니다.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기본 공제 한도와 별도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활용한 추가 절세 전략

연금저축, IRP, DC형 계좌에 연 9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만기가 된 ISA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에서 34세 청년이라면 청년형 장기 펀드 가입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 시 36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연금 관련 공제 항목들을 적극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실수와 마무리 체크리스트

인적공제는 가장 자주 실수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100만 원 소득 기준을 넘는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과소 신고 가산세와 연 8%의 지연 이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자의 소득 금액을 함께 조회하면 이런 실수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지난해 자료를 기초로 계산되므로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올해 말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결제일 기준, 기부금은 올해 안에 결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126)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싱·스미싱에 유의해야 하며, 국세청은 문자메시지 안내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