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첫 국감…이재명 사건 공소취소·한동훈 딸 수사 놓고 여야 공방

Y머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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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0일 오전 9:07

발행: 2026년 10월 19일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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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 출범한 공소청의 첫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한동훈 의원 딸 수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은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히면서도, 한 의원 딸 관련 국제공조 요청이 대검과 법무부에 전달되지 않은 점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여야는 검찰 개혁의 정당성과 진상조사단의 법적 근거를 두고 맞섰습니다.

공소청 출범 뒤 첫 국감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처음 치러진 국감인 만큼 여야의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공소 취소 가능성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 수사였습니다.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검토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소청이나 법무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죠. 그러면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것은 안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원칙상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공조 요청 처리

한 의원 측이 문제 삼은 건 2022년 서울경찰청이 한 의원 딸의 전자책 저작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미국 측 증거 확보를 위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검찰을 거치며 대검과 법무부에 전달되지 않은 일입니다. 박 청장은 이에 대해 "기존 업무 패턴에 비춰 통상적이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한 의원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박 청장을 '극단적 친민주당 검사'로 규정하며, 딸 수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박 청장 등이 '검찰을 자살시켰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사건도 언급하며 "언젠가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진상조사단과 남은 쟁점

검찰권 남용 진상조사단의 불법성 여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 청장은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총장의 직무분장 권한에 따라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특임검사 제도와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등 선례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박탈을 "지독한 복수심"이라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봐주기'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등 과거 검찰의 폐해를 거론하며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내 편 네 편 가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 분담, 그리고 남은 사건들의 처리 방향이 향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