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현금으로 100만원 지급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지급하던 결혼세액공제를 없애고, 대신 현금으로 직접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했는데요. 앞으로는 소득이나 세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금 형태로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전환의 핵심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공제받는 방식이라,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는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23년 근로소득 신고자 2,085만 명 가운데 33%인 689만 명이 면세자로 분류됐고, 저출생 정책의 핵심 대상인 20대는 49.1%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연말정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차 문제까지 더해지자, 정부는 현금 직접 지급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면세자를 외면했던 기존 제도
사실 이번 변화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복지 철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조세지출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해 더 두텁고 빠른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 아래,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필요한 순간에 돈이 들어오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강원도 정선군이나 홍천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운영 중인 결혼장려금 사례도 참고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 난임 시술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등도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일몰을 없애고 상시 제도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100만원이 결혼을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100만 원 지원이 실제로 결혼을 장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평균 결혼 비용이 2,139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100만 원은 근본적인 부담을 덜어주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일시적인 소비만 늘릴 뿐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같은 우려 속에서도 저소득층과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방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혼지원금 전환은 역대 최대인 80조 5천억 원 규모의 조세지출 전면 재검토 과정에서 나온 방안입니다. 정부는 관행적인 일몰 연장을 지양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을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제개편안은 8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