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논란 '집단행동 방지법'…의료계 "강제노역법"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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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수정 · 2026년 3월 10일 오후 4:49

발행: 2026년 3월 10일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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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징역형을 부과하는 '집단행동 방지법' 발의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협과 대전협 등은 법안을 '현대판 강제노역' '보복 입법'으로 규정하며, 기존 제도 위의 이중 규제이며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강압적 규제는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켜 오히려 의료 체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대판 강제노역이란 비판 속에

의료인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이 제출한 이른바 '집단행동 방지법' 또는 '진료공백 방지법'은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 유지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의료계는 이를 '현대판 강제노역'으로 규정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보복 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번 법안 논란은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위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중 규제와 기본권 침해 주장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현행 의료법에도 이미 '업무개시명령'과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지요.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중단할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기존 제도 위에 형사처벌을 추가하는 '이중 규제'이자 '과잉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 법안이 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근로의 자유, 단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필수 유지 의료행위'의 범위가 모호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죠.

의료계는 과거 집단행동에서도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진료는 유지해왔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발 사태 때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의료계는 현 위기가 의료인을 통제하는 문제가 아니라,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불합리한 보상 체계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억압적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역효과만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전의대교수협의회는 "강압적 규제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가속화해 오히려 국가 의료 체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래 의료 붕괴로 이어질까

이번 논쟁의 또 다른 초점은 전공의의 지위에 있습니다. 대전협은 전공의를 '단순 노동 인력'이 아닌 '미래 의료를 책임질 수련생'으로 규정하며, 법적 강제를 통한 동원은 장기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시도"라고 말하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 동원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의료 현장의 사기를 꺾고, 필수과 지원 기피와 지역의료 이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죠.

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반복된 의료 현장의 집단행동과 이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와 합의에는 소극적이면서, 법적 제재만을 앞세운다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발의 단계이며, 여야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법안의 향후 운명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대안이 규제 강화인지, 아니면 대화와 시스템 개혁인지를 두고 논쟁은 당분간 뜨거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