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9년 소송의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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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6일 오후 12:05

발행: 2026년 8월 15일 오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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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9440억 원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마감 시한 직전 내려진 이번 결정으로 9년째 이어진 이혼 소송은 다시 대법원으로 향했는데, 지연이자 부담 완화와 현금 마련 시간 확보가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다만 대법원이 법률심인 만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마감 1분 전에 내려진 재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상고장은 마감 시한을 단 1분 앞둔 14일 밤 11시 59분에 제출됐는데요, 이로써 2017년부터 이어진 이른바 '세기의 이혼'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판결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연 5%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피하기 위한 시간 확보 전략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하루에 약 1억 3천만 원의 이자가 쌓이는 셈이거든요.

9년 소송과 9,440억 원의 셈법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돼 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조 3,808억 원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를 제외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죠. 그런데 파기환송심에서도 분할액은 9,440억 원으로, 비율이 35%에서 33.3%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기여도가 빠졌음에도 분할 규모가 크게 줄지 않은 점과 SK실트론 지분이 포함된 점을 법리적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지급 방식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는데요, 최 회장이 시장 충격을 줄이고자 주식과 현금을 혼합해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하며 협의가 결렬됐습니다.

경영권과 주가 사이의 난제

막대한 현금을 단기간에 마련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최 회장은 SK㈜ 지분 67.3%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분을 급하게 매각하면 주가 하락은 물론 경영권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SK㈜ 주가는 이번 소송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해왔고, 주가가 1만 원만 변동해도 지분 가치가 약 1,298억 원씩 움직이기 때문이죠.

물론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사실관계보다는 법리 오해 여부를 따지는 만큼, 파기환송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결국 재상고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데, 이 경우 최 회장은 재원 마련과 지연이자 부담 사이에서 고심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SK그룹의 경영 불확실성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