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에 등장한 AI 안경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논술고사에서 AI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연세대와 서울시립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앞서 토픽 시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대학 입시 전반으로 부정행위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라 긴장감은 더 큽니다.
AI 안경은 카메라와 인공지능이 연동돼 시험 문제를 촬영하거나 외부에서 답을 전달받을 수 있는 기기입니다. 문제는 겉모습이 일반 안경과 크게 다르지 않아 육안으로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존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정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구조인 셈입니다.
뒤늦게 시작된 대응
교육부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사전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AI 안경 식별 요령과 대응 자료를 배포하고, 논술전형 등에서 부정행위에 대비하도록 안내한 겁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에 AI 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습니다.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돼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교육부와 평가원, 시도교육청은 적발 안내 자료와 교육 영상을 제작해 감독관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다만 현장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일반 안경과 구별이 어려운 데다 전파탐지기 도입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감독 절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1700여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을 통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김희정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체계적 시스템 없이 교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긴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장의 인력과 장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감독 의무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법적 쟁점도 남아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AI 안경을 착용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교육부는 노조 요구에 대한 답변과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인데, 제도 정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