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되면 가입하겠다"…의사 94%, 전국 단위 노조 설립에 압도적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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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6월 16일 오전 10:04

발행: 2026년 6월 16일 오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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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압도적 다수가 전국 단위 노조 설립에 공감하고 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7년도 수가 협상 결렬과 정부 강경 대응 속에서 기존 의협 중심 체계의 한계를 느낀 의료계는 노조를 통한 실질적 교섭권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원의 근로자성 인정과 쟁의행위 제한 등 법적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어 전국의사노조 설립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수가 협상 결렬 뒤 커진 목소리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결렬되면서 의료계의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정부의 면허 정지나 집단 사직 금지 같은 강경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대한의사협회 중심의 대응에 한계를 느낀 의사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전국 단위 의사노조 설립입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최근 회원 5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자의 96.9%가 노조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전국의사노조가 설립될 경우 94.5%가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봉직의는 88%, 전공의는 78.8%, 교수는 70.2%, 개원의는 68.8% 순으로 직역별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별 병원을 넘어 조직적인 힘을 모으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의협과 노조, 어떻게 공존할까

의사들이 노조에 기대하는 역할은 단순한 노사교섭 이상입니다. 응답자의 71.5%는 대정부 투쟁과 수가 협상 등 기존 의협의 핵심 업무까지 노조가 수행해야 한다고 봤는데요. 이는 기존 의협 중심 체계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실질적인 교섭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병의협은 독일 마르부르크 의사회나 영국 BMA 같은 해외 사례를 들며 이원 체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행정 및 정책 자문을 담당하고, 노조는 협상과 쟁의를 주도하는 방식인데요. 당연히 이런 구조가 실현되려면 법적 지위가 먼저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개원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큰 법적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료계는 당연지정제와 수가 통제를 근거로 종속된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개원의가 사업자 성격이 강해 인정받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다행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특수고용직과 개원의의 노조 지위 확보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순 임금 넘어선 권익 보호

의사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임금이나 근무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는 의료사고 시 병원 차원의 법률 지원 체계 마련이 중요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형사책임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커서, 소속 병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변호사를 동반하고 소송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한 전공의를 중심으로는 수련환경 정상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레지던트와 인턴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공의법 준수를 통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노조가 법적 지위를 확보하더라도 쟁의행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노동3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아 정부와의 대등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