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공 관저 의혹' 제기한 부승찬·김종대 등 무혐의 처분

문J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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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7일 오후 7:17

발행: 2026년 9월 27일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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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천공 관저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김종대 의원 등 6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실제 방문자가 천공이 아니었더라도 군 내부 보고 등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판단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인을 고발한 첫 사건은 3년 만에 법적 결론을 맞았습니다.

3년 만에 나온 무혐의 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 6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이른바 '천공 관저 의혹'을 제기했다가 2023년 2월 대통령실 고발로 수사 대상이 된 지 약 3년 만인데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이 언론인을 고발한 첫 사례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가 있었음에도,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속인 방문 의혹의 시작

사건의 발단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 의원은 인터뷰와 저서 '권력과 안보'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서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원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같은 의혹을 제기했고요.

경찰은 2023년 폐쇄회로TV와 통신기록, 관련자 진술을 조사한 끝에 실제 방문자가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권 교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부 의원 등은 검찰로 넘겨졌고, 보도에 가담한 뉴스토마토 기자 4명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이 본 핵심은

그런데 검찰의 판단은 경찰과 달랐습니다. 검찰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등을 검토해 천공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인물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공관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군 내부에서 '천공'으로 보고된 기록도 있었던 겁니다.

실제 방문자가 천공이 아니었더라도, 피의자들이 진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도 인정됐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와 한국일보 기자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됐고, 검찰은 이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실제 방문자로 지목된 백 교수에 대한 군사기지보호법 위반 고발 역시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