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봉법 쟁의 기준 명확히 하라"...재계는 환영·노동계는 '월권' 비판

한서C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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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2일 오전 2:17

발행: 2026년 8월 11일 오후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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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한 규정으로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재차 지시했습니다. 재계는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메가특구 근로시간 유연화 제외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단체행동권 침해라며 월권 행위라고 강력 반발했는데, 법적 위임 근거 없는 시행령 정리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의 재차 지시, 행정 해석을 넘어선 규정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 여부를 명확한 규정으로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재차 주문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정 해석으로 이미 판단을 내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은 의견일 뿐 지침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는데요. 명백한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에 정부 부처들이 분주해진 상황입니다.

사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달 국무회의에 이은 두 번째 당부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단순한 행정 해석을 넘어 실질적인 기준과 지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는 긍정적이나 메가특구 근로시간에 촉각

재계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중심으로 한 사용자 측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상 사용자 정의와 지배 개입 기준이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이었다고 지적해왔는데요.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징표를 명시하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반면 재계는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안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이 제외될 경우,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의 투자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사이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두고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이를 민주적 과정의 일부로 보며 부처 간 조율에 시간을 두는 모습입니다.

노동계 "월권" 반발과 법적 쟁점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지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재계 편들기이자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적 위임 규정의 명확성이라는 쟁점이 따릅니다. 시행령으로만 기준을 정할 경우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노사 간 소송이 이어지면 오히려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 재량의 시행령보다는 보완 입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확정 짓는 것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노사 관계를 넘어 정책 신뢰성과 법치주의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규정 마련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사정 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