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의 재산 되찾기 시도, 범죄 수익 환수는 어디로

v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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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16일 오후 11:46

발행: 2025년 11월 16일 오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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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남욱 등 일당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계기로 추징 보전된 재산 해제를 요구하며 범죄 수익 환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검찰이 정권 교체 후 배임 액수를 7배 이상 상향 조정했으나 1심에서 대폭 축소되었고, 실제 추징금은 473억 원에 그쳤다.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도 시간과 증거 문제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묶인 재산 풀어달라 요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씨가 검찰에 재산 동결 해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바로 움직임을 보인 겁니다. 남욱 씨는 현재 약 5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추징 보전 상태인데, 이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김만배와 정영학 등 다른 일당들에게도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남욱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 4월에도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 보전 해제를 법원에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법원이 기각했지만, 정권 교체 시기를 정확히 노린 타이밍이어서 법조계에서는 의도가 수상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액 논란과 항소 포기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범죄 수익액'입니다. 검찰은 정권이 바뀌면서 배임 액수를 651억 원에서 무려 4895억 원으로 7배 이상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사의 적정 배당 비율을 70%가 아닌 50%로 판단하면서 배임 피해액을 1128억 원으로 축소했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결국 실제 추징금은 473억 원에 그쳤고, 남욱 씨와 정영학 씨는 한 푼의 추징금도 부과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은 형사상 불이익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죠. 법조계 관계자는 "항소 포기가 오히려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합니다.

민사소송의 한계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대장동 일당들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남욱 씨가 대표를 지낸 법인이 매입한 역삼동 땅을 300억 원에 사서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은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도 형사 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가가 범죄 피해 재산을 직접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런 경로가 사실상 막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망

이제 대장동 일당들의 재산 회복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욱 씨가 이미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범죄 수익 환수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향후 민형사 소송에서 배임액 규모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향후 가능한 국가배상 소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의 진실된 피해 규모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의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는 평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