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8개월 만의 선고…‘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의원들 벌금형·의원직 유지

MK조연
17개의 관련 기사

10달 전 수정 · 2025년 12월 19일 오후 7:34

발행: 2025년 12월 19일 오후 5:47

요약 생성중...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현직·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했고, 이로써 현역 의원들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국회 내 폭력 행위를 엄중히 지적했으나, 당시 특수한 정치 상황과 다른 당사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 측은 '정치적 보복 기소'라 주장하며 대부분 항소 의사를 밝혀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법원이 내린 형평성의 잣대

2019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격렬한 몸싸움,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6년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현역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고,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만 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 원, 300만 원(선고유예)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현역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국회 내 폭력 행위 자체는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당시 특수한 정치적 상황과 다른 당사자들과의 ‘처벌 형평성’을 주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왜 폭력은 인정했지만 선고는 유예했나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촉발됐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과 야당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벌어진 물리적 충돌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졌고, 여러 명이 다치는 사태까지 이어졌죠.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 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이 주장한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해당 행위가 의정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선고유예가 내려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법원은 당시 야당의 국회 점거와 봉쇄로 인해 의사 진행이 장기간 중단된 ‘특수한 상황’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측 관계자 26명이 이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에서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법원은 폭력 행위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을 물으면서도, 당시의 정치적 교착 상태와 이미 마련된 처벌의 균형을 함께 고려한 셈이죠.

“보복적 기소” vs “원칙적 판단”…끝나지 않은 논란

판결 직후 피고인 측에서는 강한 불복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재판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했고, 박주민 의원도 “직접적인 폭력 행위가 없었음에도 선고유예를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김병욱 비서관 역시 항소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사건이 합법적 절차 수호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정치적 동기에 의한 표적 수사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원의 판결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원칙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의 물리적 충돌이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이번 판결은 단순한 사건의 마무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행위 한계와 정치적 갈등 해소 방식에 대한 오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항소심에서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이 사건이 한국 정치사에 어떤 교훈으로 기록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