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두 차례 집행유예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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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6일 오후 6:24

발행: 2026년 10월 16일 오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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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피의자는 2004년과 2007년 두 차례 흉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재판이 기간 종료 후 진행되며 재집행유예가 가능했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구월동 흉기 난동, 구속영장 발부

지난 10월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59세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시민 10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사흘 뒤인 16일 인천지방법원은 이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영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피의자는 "죽을죄를 지었다"며 짧게 사과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피부 질환 치료 부작용과 1인 시위 과정에서 받은 수사에 대한 불만을 범행 동기로 언급했습니다. "들어주는 곳이 없어 사회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세 번째 흉기 범죄, 두 번의 집행유예

그의 이력을 들여다보면 더 답답해집니다. 2004년 전셋집 보증금 문제로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찔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2007년 11월에는 술에 취해 동거여성을 10곳 넘게 흉기로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이 2008년 4월에야 끝나면서 그는 다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판결이 나온 탓에,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도 또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속도가 처벌의 무게를 좌우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재방 전 홍익대 교수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면 재집행유예를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상공개위 개최와 남은 쟁점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재범 위험이 뚜렷한 만큼 공개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두 차례 흉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세 번째 범행을 하기까지 막지 못한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도 개선 논의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번 재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가 남은 관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