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1심 선고했던 판사, 해외여행 접대받아 정직 3개월

M뉴한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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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4일 오후 6:16

발행: 2026년 8월 24일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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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중인 면세점 팀장으로부터 347만 원 상당의 해외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과거 명태균 씨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복 입은 자가 흔들린 선

법관의 품위와 법원의 위신이 중심을 잃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인데요. 이번 징계는 재판 중인 인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여행 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HDC신라면세점 황 모 팀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47만 원가량의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함께 다니며 부적절한 친분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당연히 법관으로서 지켜야 할 거리두기 원칙을 어긴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김 부장판사는 황 팀장이 다른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 중인 피고인과 금전적 유대를 맺고 해외까지 동행했다는 점에서 법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남은 법적 쟁점과 추가 재판

징계와 별개로 김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여행비를 모두 정산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인데요. 오는 11월에 열리는 첫 공판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황 팀장 역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징계 부가금 347만 원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징계 결정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앞으로 3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해당 기간 보수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법 신뢰를 다시 세우는 과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판사의 개인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국민은 재판 결과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의 공정성과 법관의 청렴성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법관이 재판 중인 인물과 유착 관계를 맺는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쉽게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과거 명태균 씨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이력이 있어 이번 징계 소식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개별 판결과 이번 비위 사건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 있지만, 국민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사법부의 전반적인 공정성과 도덕성을 향하게 됩니다. 앞으로 사법부가 어떤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