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보좌진 도촬 논란, '사찰'과 '실수' 사이에서 드러난 국회의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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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6일 오후 7:19

발행: 2026년 9월 15일 오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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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측 보좌진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자료를 몰래 촬영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주 의원은 명백한 사찰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김 후보자 측은 20대 직원의 미숙한 실수라며 사과했습니다. 법조계는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국회법 위반 여부는 검토 대상이라고 봅니다.

청문회장에서 벌어진 '찰칵'

2026년 9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후보자 측 보좌진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준비 자료를 몰래 촬영하는 장면이 중계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주 의원의 등 뒤에 앉은 여성 보좌진이 여러 차례 곁눈질하며 서류 쪽으로 카메라를 돌리는 모습이 영상에 담긴 겁니다.

주 의원은 곧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이를 명백한 사찰이자 정탐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법사위원도 아닌 후보자 측 보좌진이 야당 인사청문위원들 사이를 활보하며 정보를 살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증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를 어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찰이냐, 미숙한 실수냐

김승원 후보자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즉시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해당 보좌진이 경험이 부족한 20대 사회초년생으로 미숙한 판단 끝에 사진을 찍었으나, 잘못을 인지한 즉시 삭제했다는 설명입니다. 후보자를 포함해 누구도 촬영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주 의원은 20대 직원을 방패로 삼아 책임을 흐리는 물타기라며 반박했고, 실제 지시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미디어위원장도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으면 의원들이 질의서를 자유롭게 펼치기 어려워지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처벌은 어려울 듯

법조계에서는 이번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이 전제이고, 형법에 사찰죄라는 죄명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회법 위반 여부는 별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145조의 회의 질서 유지 규정과 제149조의2의 촬영 허가 규정이 쟁점인데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회의장에서 촬영하면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라는 검증의 장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이 남긴 것은, 결국 국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불신이 어디까지 깊어졌는가 하는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