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마지막 조각, 숙의는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본격적인 당내 숙의에 들어갔습니다. 7월 1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는데요. 하지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당 TF 안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당 TF가 제시한 방향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하고 최장 2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당연히 이 조치를 두고 강경론과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약자 보호냐, 권한 확대 우려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론은 꽤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홍기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11명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침해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장애인 범죄에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했고, 박범계 의원은 디지털 수사 영역에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라도 발생하는 것을 성공한 개혁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예외적 허용이 오히려 검찰의 표적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수사권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강경파 역시 폐지가 원칙임을 재차 강조하며, 공소청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방향을 고수했습니다.
여당의 맞서기와 수사 공백 논란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모든 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갈 경우 괴물 경찰이 탄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이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경찰 부실 수사 이후의 수사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원내지도부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당론으로 채택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음 주 전문가 초청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공수처 등 관계 기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어떤 모습으로 국민의힘과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