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두 번 담합하면 영업정지…당정, 17개 업종 시장퇴출 추진

경m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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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9일 오전 7:16

발행: 2026년 9월 28일 오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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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밀접 17개 업종에서 5년 내 두 차례 담합이 적발되면 등록취소·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처분 시효는 15년으로 늘고 가격재결정명령이 법에 명문화됩니다. 자진신고 감면 축소와 과잉제재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과징금만으론 안 된다, 시장 퇴출 카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반복 담합 사업자를 시장에서 내쫓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28일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의 핵심은 민생 밀접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이 적발되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겁니다. 과징금만으로는 담합 유인을 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초강수입니다.

대상 업종은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분야입니다. 소방시설업, 전기공사업, 전력기술관리업, 측량업 등 4개 업종은 등록취소까지 가능하고, 석유정제·수출입·판매업, 의약품 제조·수입업, 여객·화물운송업, 폐기물처리업 등 13개 업종에는 영업정지 조항이 새로 들어갑니다.

배경에 있던 대형 담합들

이번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반복되는 대형 담합이 있습니다. 설탕 제조 3사는 2007년 15년간 가격을 담합해 제재를 받고도 2023년 다시 적발됐습니다. 제지업계도 2004년과 2014년, 2016년, 2023년에 걸쳐 담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들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은 2조1500억원에 달합니다.

공정위가 올해 1~7월 부과한 과징금은 1조352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 수준입니다. 그만큼 담합 적발이 잇따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징금이 담합 이익을 웃돌 정도로 커지면서 불복 소송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와 우려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집니다. 담합 처분 시효는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고, 담합으로 부풀린 가격을 정상 경쟁 수준으로 되돌리는 '가격재결정명령'이 법에 명문화됩니다. 교육청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의 협조기관으로 지정해 교복·태블릿PC 같은 교육 물품 입찰도 감시 대상에 넣습니다.

자진신고 혜택 축소는 논쟁거리입니다. 시정조치 감면은 폐지되고, 과징금 감면율도 1순위 자진신고자 기준 75%로 낮아집니다. 자진신고 유인이 약해져 은밀한 담합 적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영계도 영업정지로 공급이 줄면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고, 헌법상 비례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설탕·밀가루 등 식품 제조업은 인허가 체계가 달라 이번 대상에서 빠졌고, 향후 확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