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
정부가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대상입니다. 양도세는 12억 원 이하분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종부세도 12억 원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유지됩니다. 다만 8월 4일 이전에 이미 2주택자가 됐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기존 3년 특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입임대와 상생임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에만 적용됩니다. 의무임대 기간이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끝나지 않았다면 등록 말소일부터 1년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면 이전 고시일부터 1년간 특례가 인정됩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는 등록 말소일부터 5년간 유지됩니다.
상생임대주택의 거주요건 면제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됩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는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줬는데요. 제도가 끝나더라도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되며, 최대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미분양과 증여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은 1년 연장됩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산정 때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도 같은 기한까지 연장됩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새로 포함됩니다. 기금에 출연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 사업 특별법 제정안과 유류세 인하 연장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부동산 세제 특례를 조이면서도 임대사업자와 지방 미분양 시장에는 일부 숨통을 틔워 준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