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의 소통과 처방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같은 날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구체적인 처방을 내놓았는데요. 의료수가 체계의 합리화와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방침은 그동안 지적돼 온 의료 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겠다는 취지입니다.
3단계 진료권과 지역수가 도입
정부는 전국을 대·중·소 3단계 진료권으로 재편했습니다. 대진료권에서는 지방 국립대병원 10곳을 빅5 수준으로 육성하고 전임교수를 460여 명 확충하며, 소진료권에서는 내년 9월부터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합니다. 재정 지원을 위해 1.2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연 4000억 원의 지역수가를 신설했는데요. 수도권에서 멀고 필수의료일수록 보상을 우대하는 구조로, 인구 감소 지역 병원들의 경영 난과 환자 유출을 동시에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비수도권 수술이나 분만 수가는 최대 100%까지 가산됩니다.
필수의료 국가 책임과 미래 인력
응급·외상·모자·소아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닥터헬기를 12대로 늘리는 등 응급 체계도 정비합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최대 3억 원으로 올리고,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는 국가가 최대 1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원합니다. 중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형 감면과 기소 제한을 추진해 의사들이 위험한 영역을 외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동시에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총 2942명의 의무복무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AI 기본의료 전략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이전·신축하며 지역 간 격차를 기술로 메우려 합니다. 물론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실제 지역 의료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시행 과정에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