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무죄, 법원이 본 기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는 30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 전직 군인 8명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계엄 관련 임무 수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 가담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2명도 무죄를 받으면서 누적 무죄 인원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법원은 계엄 동원 사실과 내란 책임을 구분한 셈입니다. 내란죄가 국헌문란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만큼, 명령을 전달받아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특검 기소를 둘러싼 비판
비판은 2차 종합특검의 기소 범위로 향합니다. 특검은 180일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포함해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성현 전 제1경비단장은 국회로 향하던 병력을 서강대교에서 돌려보냈는데도 상부 지시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은 계엄 포고령을 기자들에게 공지했다는 이유로 내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동원 사실과 내란 가담 책임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황현호 변호사는 계엄을 주도한 사람과 뒤늦게 명령을 받은 군인을 같은 구조로 묶기 어렵다며, 2차 종합특검이 정치적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석화 대한변협 대의원회 의장도 목적 범죄인 내란죄를 사실만으로 추론해 기소한 것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특검의 광범위한 기소가 법치주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남은 항소심과 여론의 갈림길
반론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일반 시민도 간파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휘관급 군 간부들이 몰랐다는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12·3 내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군 지휘관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항소심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인의 복종 의무와 내란의 고의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입니다. 법원이 요구한 국헌문란 목적의 입증 책임을 특검이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가 항소심의 관건입니다. 같은 날 일부 신문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와 응급실 압수수색,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 등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