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 주소로 아내 찾아 살해한 공무원...무너진 보호막

M경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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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일 오후 11:05

발행: 2026년 9월 1일 오후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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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공무원 남성이 소장에 적힌 주소로 아내를 찾아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피해 이사하고 스마트워치와 접근금지 조치까지 받았지만 결국 참변을 피하지 못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가정폭력에 대한 전자감독 제도 미비 등 보호 체계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소송 서류로 유출된 피해자 거처

2026년 9월 1일 오전 7시 17분경,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참혹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30대 남성 A씨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인데요. A씨는 범행 직후 오토바이로 현장을 빠져나갔다가 약 4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의 한 모텔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 분할 등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두려워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이혼 소장에 기재된 아내의 새 주소를 확인한 뒤, 출근 시간에 맞춰 계단에서 기다렸다가 습격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이혼 소송 서류를 통해 피해자의 은신처가 유출된 점이 이번 비극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겁니다.

스마트워치도 막지 못한 참변

피해자 B씨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협박과 폭행 등 총 4차례 이상 가정폭력을 신고했으며, 경찰로부터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는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주거지 격리 등 임시보호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범행 당시 B씨가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한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달했을 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함께 있던 5세 딸은 손가락 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기존의 보호 장치들이 가해자의 보복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왜 자동으로 가려지지 않았나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지적을 받는 부분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식입니다. 현행법상 위해 우려가 있을 때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지만, 이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소송 서류에 주소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 경찰과 상담하고 스마트워치까지 받았지만, 소장 자체의 주소는 가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에게 위치 정보를 공유하지만, 가정폭력은 여전히 순찰과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군 가해자를 구분해 전자감독 장치를 부착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 주소를 자동으로 가림 처리하는 특별 보호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