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제한에 불만 잇따라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규제가 24시간 내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새벽이나 공휴일처럼 학교에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도 똑같이 제한을 받는 게 과도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지난달 도로교통공단에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경찰은, 이르면 다음 달 말 완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구는 현행 속도 제한이 교통안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반면 운전자 불편은 어느 정도인지 과학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가
경찰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대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휴일과 심야 시간대에 규제를 푸는 것이고, 둘째는 등하교 시간대에만 시속 30km 제한을 두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상시에는 일반 도로와 동일한 제한 속도를 적용할 수 있어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박용갑 의원이 스쿨존 일률 규제 완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섣부른 완화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전망
경찰은 연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완화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정리해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후 법 개정이나 시행령 변경 절차를 거쳐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스쿨존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어떤 대안이 채택되든, 운전자와 학부모 모두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