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건 중 25건, 허위종결 의혹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부(30대) 경장이 실종사건 298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허위종결 의혹으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단독으로 종결한 사건 가운데 25건이 허위종결 의심 사례로 추려졌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지난 5월 15일 접수된 장모(37·여) 씨 실종 사건입니다. 신고가 들어온 지 104일 만에 제주시 한림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패가 심해 사인을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범죄 연루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폐쇄회로 TV 영상이 모두 삭제돼 사인 규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상급자 감독이 비어 있었다
조사 결과 부경장은 야간 당직 때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기록이 삭제돼 상급자나 동료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근무한 형사과장과 실종팀원 8명은 대기발령 상태이고, 내부 감찰에서는 절차 누락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상급자 감독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고, 합동심의도 단체대화방에서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동기로 미종결 사건을 넘길 때 생기는 보고와 인계 부담, 성인 실종자는 어디선가 살아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꼽았습니다. 허위종결 사례 중에는 미성년자 실종자도 포함돼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남은 해결책은 특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월 18일 국회에서 이 사건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부경장을 구속 기소한 뒤 수사를 멈췄다며, 상급자들이 접수 사실을 모른 채 면죄부를 받았고 유족과 국민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경장이 현장 수색 중이던 소방관들을 철수시켜 실종자 수색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도 새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검찰이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쳤다며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종자 사인과 추가 입건 여부, 25건의 실체 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