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저가 거래, 이제는 '증여'로 간주된다

매한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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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24일 오후 10:41

발행: 2025년 10월 24일 오후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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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저가 거래를 증여로 간주해 최대 12% 취득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경우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은 최고세율 적용된다. 내년 1월 시행 목표로 세부 기준 마련 중이다.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저가 거래를 사실상 '증여'로 간주하고 최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배우자나 부모·자녀 간 부동산 거래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질 경우 증여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시가와 거래 가격의 차이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유상 거래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가족 간 거래에서 실제 대금이 오간 사실만 확인되면 13%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3.512%의 증여취득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세율 적용

'현저히 낮은 가격'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가 대비 거래가액이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 나면 증여로 간주하는데, 이번 개정안도 비슷한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 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5억 원 싸게 넘길 경우, 기존에는 최대 4천5백만 원의 취득세만 내면 됐지만, 개정안 적용 시 세 부담이 2억4천만 원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의 경우 최대 12%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비규제 지역의 일반 거래 세율과 비교하면 최대 12배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서는 현행 3.5%의 세율이 유지됩니다.

왜 지금 이 법안이 필요한가

최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세보다 7억 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러한 저가 거래가 가족 간 거래일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실제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및 위례신도시에서 시세보다 수억 원 낮은 가격의 친족 간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입법이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조치이며, 10·15 부동산 대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준비해 온 사안으로, 8월에 이미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업계 반응과 향후 전망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세무 당국의 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가족 간 거래는 실제 대금이 지급될 경우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율보다 낮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이용되곤 했지만, 앞으로는 시가와 거래 가격 간의 차이가 클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탈세 방지 효과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연말쯤 기준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보유세 인상 논의와 세제 개편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부모들이 자녀에게 '매매 형식'의 증여를 서두르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법 개정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과세 형평성 제고와 세수 확보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