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건폭 유죄 이해 안 돼' 발언에 여당 "사법부 겁박" 맹공

시데데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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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일 오후 4:32

발행: 2026년 7월 1일 오후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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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노조 관련 유죄 판결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이 사법부 부정과 건폭 두둔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2022년 특별단속으로 유죄를 받은 건설노조 사안을 두고, 대통령은 약자의 교섭권을, 여당은 법치주의 훼손을 내세우며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이 부른 정치권 파장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과거 건설노조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권의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건설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위해 단체행동을 한 것이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점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이 사측과 대등한 교섭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곧바로 사법부 판결에 대한 공개적 부정이라는 비판을 낳았고, 여당은 이를 강력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건설현장 폭력행위인 이른바 건폭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SNS를 통해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부정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망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흉기 협박과 금품 갈취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되어 공사비 상승과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불법에 눈감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건폭 수사와 특별사면의 배경

이번 논란은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건설현장 특별단속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약 4,800명이 입건되었고, 2023년 말 기준 140명이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사건이 쇠파이프 사용과 확성기 소음, 돈 갈취 등 조폭식 노조 행태가 포함된 것이라며, 이미 사법부가 폭력과 공갈을 유죄로 인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런 행위로 인한 공사비 상승과 부실시공은 결국 분양가 상승과 공사 지연으로 이어져,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이들 중 일부를 사면 및 복권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법리적 이견을 넘어,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맥락이 담긴 해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여당은 특별사면과 별개로 사법부의 유죄 판결 자체를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치와 노동권 사이의 쟁점

양측의 대립은 건설현장의 노동쟁의를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통령 측은 임금 요구를 위한 단체행위를 노동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여당은 그 과정에서의 폭력과 협박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사법부 판결에 대한 겁박이냐, 아니면 노동 현실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냐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전과자의 눈에 범죄가 일상으로 보이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 대통령은 약자들의 대등한 교섭권 보장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안을 두고 법치주의 훼손인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인지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어디까지 노동권으로 인정할 것인지, 그 경계를 두고 앞으로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