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착비리, 6개월 단속 성적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1,863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729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27명은 구속됐는데요. 단속은 10월 31일까지 이어지고, 11월부터 후속 단계가 예고돼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권한 남용이 841명으로 45.1%, 재정 비리가 814명으로 43.7%를 차지했습니다. 두 유형만 전체의 88.8%를 넘습니다. 공무원은 803명으로 전체의 43.1%였고, 민간기업 관계자도 703명에 달했습니다.
권한과 돈, 어떻게 빠져나갔나
충남에서는 폐기물 업체 인허가를 도와주겠다며 1억 원을 챙긴 전직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구속됐습니다. 경남에서는 면장과 부면장이 비운 사이 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169차례에 걸쳐 13억 9,587만 원을 빼돌린 면사무소 공무원이 구속됐는데요.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이익을 좇는 민간업자가 브로커를 매개로 결탁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경북에서는 생활폐기물 담당 공무원들이 차명 수거업체를 세워 9,600만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맺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강원에서는 담당 과장 등 3명이 차명 환경업체로 5,500만 원 상당의 해충기피제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의계약 집중 수사와 다음 단계
경찰은 차명 업체나 가족 법인을 통한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 과제 1호로 지정했습니다. 현재까지 33건에서 124명이 단속됐고, 44명이 검찰에 넘겨졌으며 5명이 구속됐습니다. 나머지 76명은 수사 중인데요.
경찰은 부패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부 고발과 고소, 진정이 855명으로 45.9%였고, 기관 고발과 수사 의뢰도 552명으로 29.6%였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비리가 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11월부터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2.0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