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미세먼지와의 전쟁, 전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본격 시행

대대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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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26일 오후 8:17

발행: 2025년 11월 25일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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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에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석탄발전소 가동 제한 등 강화된 조치로 초미세먼지 농도 5% 개선을 목표로 하지만, 어려운 기상 조건과 국외 유입 문제로 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자체별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예외 조항과 지원 정책을 마련 중이다.

본격화되는 겨울 미세먼지 대응

전국 곳곳에서 내일(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작됩니다. 양평군을 비롯해 대전시, 과천시 등 지자체들이 잇달아 동일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겨울철 대기 정체와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보다 5% 개선된 19㎍/㎥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질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겨울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화된 감축 조치들

이번 계절관리제의 핵심은 발전, 산업, 수송 부문에서의 종합적 접근입니다. 공공 석탄발전소 최대 17기 가동 중단과 46기 출력 제한이 시행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2기 더 확대된 규모입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대형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감축 조치와 더불어 영세 사업장 132곳에 기술 지원이 이뤄집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행되며, 선박 연료유 점검도 강화됩니다. 특히 무안군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한 차량 2부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첫 번째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 부담 완화 조치

운행 제한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배려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대전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은 영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도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저공해 조치를 받은 차량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되며, 양평군 등 일부 지자체는 2026년까지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한 저공해 조치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홍보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올겨울 미세먼지 관리의 성패는 국내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외에서 유입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예보 정보 공유는 계속되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공동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자체별로는 과천시처럼 시민환경감시단을 투입해 불법 배출 시설을 집중 관리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지자체들이 군민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미세먼지 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강화된 규제와 다양한 지원 정책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며 국민 체감도를 높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