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1년간 영치금 19억 수령...제도 허점과 선거법 위기

법네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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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8일 오후 2:17

발행: 2026년 7월 28일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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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감 기간 중 각각 17억 원과 1억 7천만 원의 영치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수령액은 현직 대통령 연봉의 6.3배에 달하며, 수령액의 대부분을 외부 계좌로 인출해 영치금 제도가 편법 후원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인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감 기간 중 상당한 규모의 영치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난 1년간 총 17억 1,470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 연봉인 2억 7,177만 원의 6.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구치소 안에서 거둔 17억 원

영치금은 수감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생활필수품이나 간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인들이 입금해주는 돈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입금 규모는 평범한 수준과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1년 동안 총 3만 9,829차례에 걸쳐 돈이 들어왔고, 이는 같은 구치소 2위 수감자보다 금액으로 13배, 횟수로는 10배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모인 17억 원 가운데 99.46%에 해당하는 17억 552만 원은 511차례에 걸쳐 외부 계좌로 인출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역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령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8,119차례에 걸쳐 1억 7,123만 원을 받았고, 이 중 94.5%인 1억 6,180만 원을 92차례에 걸쳐 출금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영치금, 법망 밖 후원 통로 논란

현행 교정시설 규정상 수감자가 보유할 수 있는 영치금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한도에 도달할 때마다 본인 명의나 지정 계좌로 출금 이체를 신청하면, 사실상 입금 제한 없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이런 허점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치금이 기부금품법이나 정치자금법의 신고 의무나 모금 한도를 피하는 편법 후원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두 사람이 수령한 거액의 영치금을 거의 대부분 외부로 인출한 점도 이런 시선을 키우고 있습니다. 교정당국은 초과 금액을 석방 시 지급하거나 계좌 이체하도록 관리하고 있지만, 과연 이 과정이 충분한 감시 아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선거법 판결과 397억 원 반환 위기

이와 맞물려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및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할 방침이어서 판결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영치금 제도가 가진 구조적 허술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진 셈입니다. 교정당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 제도의 허점을 막을지, 그리고 거액의 영치금 이동이 법적 규제망 밖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