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중 벌어진 참극
2026년 10월 13일 오후 2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복합상가에서 59세 최충락이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공격했습니다. 8명이 부상하고 19세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최 씨는 살인 미수 등 전과 10건이 넘는 인물로, 사건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자였습니다. 2019년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했고, 법무부는 그를 '집중'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낮은 단계로,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논란이 된 관리 등급과 사전 대응
사실 최 씨는 2024년에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법무부는 관리 등급을 상향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사건 전인 13일, 보호관찰관이 최 씨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흉기 소지를 확인하지 않고 구두 지시만 내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습니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로 고위험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것이 아니면 고위험군이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자감독 체계의 허점이 제기됐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법원의 특별준수사항 부과 부실을 지적했고, 김동아 의원은 전자감독 인력 부족과 고위험 대상자 특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범 방지 체계, 이대로 괜찮을까
이번 사건은 전자발찌 착용에도 재범이 발생한 대표적 사례로, 전자감독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성수 인천지방법원장은 특별준수사항을 세밀화하겠다고 했고,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리 등급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과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개는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진행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감독 시스템과 법원의 특별준수사항 부과 절차가 어떻게 개선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