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선거법 위반은 불기소

동연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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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7일 오후 7:33

발행: 2026년 9월 17일 오후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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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24년 불기소 처분과 달리 직무 관련성을 다시 인정한 결과입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됐습니다.

명품백 신고 누락, 기소로 이어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2026년 9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핵심은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양주 등을 받은 사실을 윤 전 대통령이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되면 소속 기관장 등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면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번 기소는 2024년 10월의 불기소 처분과 정반대 결론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입니다.

2년 만에 뒤집힌 판단

2024년 검찰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건희 특검의 재수사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송치, 최재영 목사의 법정 증언, 알선수재 재판부의 직무 관련성 인정 등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다시 검토해 신고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직무 관련성 판단이 바뀌면서 사건의 법적 성격도 달라진 셈입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선거법 혐의는 왜 빠졌나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과 본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한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주식 거래가 대부분 결혼 전인 2010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이뤄졌고, 유죄 판결을 받은 기간과 다르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당 거래를 직접 경험했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결국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만 재판에 넘기고 선거법 위반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신고 의무의 범위와 직무 관련성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