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허위조작정보법’에 공개 우려…한·미 통상마찰 우려

마서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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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6년 1월 2일 오전 12:46

발행: 2025년 12월 31일 오후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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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공식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은 대규모 플랫폼에 허위정보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미국은 자국 기업 차별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한다. 국내에서는 개념 모호성과 검열 우려가 제기되며, 정치권은 외교 마찰 가능성에 경고한다. 시행령 제정 과정과 한미 협상이 향후 갈등 해결의 열쇠가 될 전망.

미국, 한국 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

한국 국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법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개정안은 폭력·차별 선동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언론이나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며,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 접수 및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은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책임 강화와 표현의 자유 논란

법안의 핵심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지정해 허위조작정보 관리 의무를 지우고, 위반 시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용자 수와 매출액 기준에 따라 구글, 메타, 엑스(X)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플랫폼이 과도한 삭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시민단체들도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법안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과 유사하게 자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DSA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해 관련 EU 인사들의 입국을 금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로저스 국무부 차관은 “규제 당국에 사실상의 검열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재계도 법안이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권 반응과 향후 전망

국내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우려가 한·미 외교·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외교 마찰 가능성이 크다”며 “여야 재논의를 통해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주도한 만큼 지지 입장이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외교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오해를 풀어나갈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EU에 대한 대응을 볼 때, 향후 통상 압박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미 간 디지털 규제 갈등이 새로운 외교 이슈로 부상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