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배우 손승원, 항소심서 징역 2년 선고…1심보다 형량 두 배

더조K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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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3일 오후 10:06

발행: 2026년 8월 13일 오후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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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이 5차례 음주운전과 증거 은닉 교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징역 1년보다 형량이 두 배 늘어난 것인데요. 재판부는 만취 상태의 역주행으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고, 과거 실형 전력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8월 13일, 배우 손승원에게 실형이 확정되는 중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손승원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두 배로 늘어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서울서부지법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넘어, 범행 이후의 대응 방식까지 문제 삼았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하도록 교사하고,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허위 진술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5번째 음주운전에 증거 은닉 교사까지 가담한 점을 두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되풀이된 위험운전과 법정 거짓말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손승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서울 강변북로를 약 7km 운전했고, 그중 약 1분 30초간 역주행을 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두 배 이상 웃돈 수치였는데요. 체포 이후에도 그는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다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 두 차례의 약식명령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윤창호법이 적용된 연예인 1호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었는데요. 이미 실형을 산 전력에도 비슷한 범행을 되풀이한 점이 이번에 가장 큰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검찰 구형량의 절반, 재판부가 내린 화해점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승원의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은닉했던 증거를 제출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의 절반 수준에서 형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되어 증거 은닉을 도운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뒤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동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으나,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해 연예계 활동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판결로 풀이됩니다.